H1B 질문

질문자: Nana0  |  등록일: 11.26.2013 10:32:34  |  조회수: 7978
J1->F1->H1 을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1)

3. F비자가 4월 전 까지도 pending 상태라면 저는 H1B를 도전할 수 없다는게 정말인가요?

 - 답글: 도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F 신분이 거부되면 H1B 가 허가 되더라도 미국내에서 H1B 로 바꿀수 없고 해외로 나가 H1B 비자를 받고 와야합니다.


->>>저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말이 사실이라면 왜 변호사는 "F비자가 확실히 나오지 않으면 H1B를 못넣는다고 했을까요?".........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H1B를 받는다고 하여도, 한국에 자유롭게 나갈 수는 없는거죠?


3) 회사 준비 서류에 대해서 세금보고서, 설립보고서를 말씀 하셨는데,

30년 동안 수출했던 회사였는데 그 회사를 문닫고 새로 만들었어요.

저희 회사가 TAX NUMBER와 회사 이름 모두 새로 바뀐지 4개월 쯤 되었습니다. 

H1B서류는 넣을 수 있는 회사인가요? 거의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예전에도 확률 얘기를 드렸는데 그냥 도전해야하는 길인줄 알면서도 확률에 집착하네요.




질문 답변 정말 늘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
  • 스티븐조 변호사
    11.26.2013 11:41:00  

    안녕하세요.

    1. 담당 변호사에게 다른 변호사의 의견을 얘기하시고 그분의 답을 요청하시기 권합니다.

    2. 한국 왕래를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에서 H1B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3. 글쎄요...이제는 4개월 된 회사로 봐야 합니다. 현재 규모를 증명할수 있으면 해볼수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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