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여쭤봤었는데요.. 추가 질문입니다.

질문자: Newyork1973  |  등록일: 11.25.2013 21:11:12  |  조회수: 7122
영구영주권을 받지 않고도 원래 시민권 시험 신청할 날짜가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민권 시험 신청하고 시험 날짜 받고, (시민권 시험 날짜가 신청후 3~4달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이혼 서류를 진행해도 되는지요??


저는... 한국에 있는 식구들 초청 관련해서 시민권을 빨리 따고자 하거든요...


오늘 많이 바쁘셨나봅니다..
답변 기다리느라 계속 체크했더랬었거든요.. ^^
  • 스티븐조 변호사
    11.26.2013 11:27:00  

    어제 무턱 바빠 제때 답글을 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민권 받기 전까지는 이혼하시면 않됩니다.

    수속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괜찮을수도 있으나 가능하면 시민권 선서식 이후 하시기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