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번에 걸쳐서 질문을 드렸었고.. 제 담당 변호사보다 더 빠르고 친절한 답변에 늘 마음속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전에 영주권 인터뷰 관련해서 변호사님이 올리신 글을 읽고..
마치 제 일인양..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더랍니다.. ^^
제가 오믈 질문 드리고자 하는거는요..
1. 제 영구영주권을 작년 12월 27일에 접수하고, 지난 7월중순경에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고, 제 변호사가 준비하라고 일러준대로 서류(은행 statement, 두사람 이름이 같이 들어간 보험서류, 아파트 lease contract, 작년 세금보고, 그리고 시민권자 witness 두명) 그리고 변호사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도움이 될거라 그래서 넣었던 산부인과 기록 (이거는 제가 유산이 되는 바람에 제 담당의사한테 제가 이 병원에서 진료 받은 기록이 있다는거를 letter로 써 달라고 해서 받은것)이렇게 추가서류를 준비해서 9월 4일에 이민국으로 접수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말하길... 추가서류 넣고 한두달이면 된다고 했는데.. 벌써 한달반이 지났는데 아직 영주권을 메일로 받지 못해서 끌탕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를 검토하고 다시 인터뷰하러 오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2. 제가 원래 지금쯤 양주권을 손에 쥐고.. 다음달 12월 9일이되면 시민권 시험 신청할 자격이 되는데요.. 혹시 영주권을 아직 메일로 받지 못했는데도 시민권 시험 신청할수 있는지요??
시민권 시험 신청할때 지금 남편으로 있는 사람 싸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남편 싸인 넣는거는 문제 없는데... 영주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날짜가 되서 시민권 시험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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