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Newyork1973  |  등록일: 11.24.2013 17:03:51  |  조회수: 7275
몇번에 걸쳐서 질문을 드렸었고.. 제 담당 변호사보다 더 빠르고 친절한 답변에 늘 마음속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전에 영주권 인터뷰 관련해서 변호사님이 올리신 글을 읽고..
마치 제 일인양..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더랍니다.. ^^

제가 오믈 질문 드리고자 하는거는요..

1. 제 영구영주권을 작년 12월 27일에 접수하고, 지난 7월중순경에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고, 제 변호사가 준비하라고 일러준대로 서류(은행 statement, 두사람 이름이 같이 들어간 보험서류, 아파트 lease contract, 작년 세금보고, 그리고 시민권자 witness 두명) 그리고 변호사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도움이 될거라 그래서 넣었던 산부인과 기록 (이거는 제가 유산이 되는 바람에 제 담당의사한테 제가 이 병원에서 진료 받은 기록이 있다는거를 letter로 써 달라고 해서 받은것)이렇게 추가서류를 준비해서 9월 4일에 이민국으로 접수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말하길... 추가서류 넣고 한두달이면 된다고 했는데.. 벌써 한달반이 지났는데  아직 영주권을 메일로 받지 못해서 끌탕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를 검토하고 다시 인터뷰하러 오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2. 제가 원래 지금쯤 양주권을 손에 쥐고.. 다음달 12월 9일이되면 시민권 시험 신청할 자격이 되는데요.. 혹시 영주권을 아직 메일로 받지 못했는데도 시민권 시험 신청할수 있는지요??
시민권 시험 신청할때 지금 남편으로 있는 사람 싸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남편 싸인 넣는거는 문제 없는데... 영주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날짜가 되서 시민권 시험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수고하십시오.
  • 스티븐조 변호사
    11.25.2013 20:41:00  

    안녕하세요. 따뜻한 마음의 글 감사합니다.

    1. 요즘 영구 영주권 케이스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말씀 들어보니 문제가 없을것으로 확신합니다. 올해안으로 받을것으로 생각합니다.

    2. 12월 9일 신청할수 있습니다. 영구 카드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곧 나올것으로 예상됨으로 몇주 기다리셨다 시민권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몇년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영구 영주권 카드 나오기 전에 시민권을 신청했더니 이민국이 오기(?)를 부렸는지  오히려 매우 오래 걸렸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0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