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주신것 중에서,,

질문자: angel  |  등록일: 11.22.2013 13:16:50  |  조회수: 8063
안녕하세요. 늘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학생비자로 체크를 받아왔을시 한국나갔다 들어오는 입국심사에서 은행디파짓까지는 확인한다는 애기는 들은적없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세금낸것은 알아내 입국을 거부했다고 들은적은 여러번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떤경운지 궁금해서요.. 전 J1비자로 작년에 일해 세금을 냈고 리턴받았었거든요 합법적으로,
지금은 학생비자라 세금내고 신고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 스티븐조 변호사
    11.22.2013 13:44:00  

    안녕하세요.

    "이게 어떤경운지 궁금해서요.. 전 J1비자로 작년에 일해 세금을 냈고 리턴받았었거든요 합법적으로, 지금은 학생비자라 세금내고 신고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요"

    - 답글: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세금 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않됩니다.

    일할수 없는 신분인 기간동안 세금낸분들께서 입국심사할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1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