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영주권 인터뷰

질문자: 스티븐조 변호사  |  등록일: 11.22.2013 13:14:07  |  조회수: 11362
오늘 아침 영주권 인터뷰

아침 8시에 Santa Ana 이민국에서 취업이민 신청자의 영주권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1시간 30분을 걸리는 거리라서 새벽 3시부터깨 자는둥 마는둥 하다가 일어나 다행히 제 시간에 이민국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몇일간 걱정을 많이 했던 케이스라서 각오를 하고 인터뷰에 임했습니다. 거의 10년전 미국에 와서 그동안 쭉 어학원 같은곳을 통해 학생신분을 유지했던분이라서 약점이 많은 케이스였기 때문입니다. 2006년에 시작한 취업이민 수속을 통해 마침내 7년이 지난 지금 인터뷰를 갖게된 부부였는데 영어가 좀 서투르시고 취업이민 자체도 좀 약한 조건이라서 솔직히 혼자 마음속으로는 최악까지 대비했었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리다 이민국 직원이 손님의 이름을 불러 고개를 돌려보니 하필 인터뷰를 맡은 심사관이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걱정 많이 했는데 역시나 인터뷰하는동안 무지무지 꼬치꼬치 케물었습니다.

지난 9년간 어느학교에서 무엇을 공부했느냐?,  어떻게 그렇게 오랜동안 일을 않하고 생활이 가능했느냐?,  정확히 어떤 일을 하게되는냐, 9년동안 받은 학교 성적표와 I-20 원본들을 보여달라, 취업 이민 스폰서 위치를 설명해라등 한시간 정도 두분을 “심문”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내색은 않했지만 엄청 걱정하면서 지켜보다 가끔씩 도움 될 것 같으면 끼어 들어 한두마디 거들고 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결론을 내리자면 다행히 손님께서 모든 질문에 잘 대답하셨고 결과는 허가 받았습니다! 물론 두분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셨고 저 또한 무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이곳에 올려 여러분과 공유하는 이유는 일단 아직도 기쁨이 가라않지 않해서이기도 하지만 (혼자서 주체를 못해 ^_^) 더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다음을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1. 어학원 같은 학교에 너무 오래 있으면 나중에 영주권 받을 때 또는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2. 송금받은 기록이나 다른 재정관련 서류를 잘 모아 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영주권 받을때 까지 왠만한 서류는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3. 성적표, 등록금 낸 영수증등 학교기록도 혹시 모르니 잘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4. 인터뷰 가기전 철저한 준비는 필수입니다.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1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