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영주권 반납에 대해서

질문자: YOROSHIKU  |  등록일: 11.21.2013 21:21:25  |  조회수: 11260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에 245조항으로 영주권을 땄읍니다.당시 부인도 같이나왔읍니다.
그러다 2010년 협의 이혼을하고 전처는 한국에 아들을 데리고 나갔읍니다.
그후 자주 연락을 못하다 요근래 통화가 되어서 사정얘기를 들어보니 영주권을
한국에 미국 대사관에 반납 했다는겁니다. 두번은 미국에 들어왔다 돌아가는
식으로 연기했다가 작년 11월에 기간이지나 미대사관에 반납 했다합니다.
아들은 올해 다섯살로 미국 태생이라 제가 미국에서 교육시키고 싶습니다.
저 혼자는 힘드니 전처도 와서 같이 키웠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잘해보고 싶습니다.
어떠한 방법도 괜찮으니 부탁드리겠읍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1.2013 21:55:00  

    안녕하세요.

    아이 엄마께서 이미 영주권을 반납하셨으므로 이제는 다시 초청하시면 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하시면 약 6 - 10 개월안으로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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