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에서 취업비자

질문자: 피팅모델  |  등록일: 11.21.2013 17:14:08  |  조회수: 9837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2년제 졸업하자마자 1년동안 미국에서 J1비자로 인턴으로 일하였고
인턴종료후에 한국에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F-1 비자로 돌아와서 캐쉬받고일하고있습니다.

한국에서 저의 전공은 패션디자인이었고 인턴도 패션회사에서 일하였고 현재 저의신분으로
일하는 직장도 패션옷전공입니다. 다만 제가 등록한 학교는 패션과는 관계없는 대학교입니다.


현재 F-1비자로일한지 1년 반되었구요 지금이라도 취업비자로 변경하고싶습니다.

제주위에서도 저와 완전히 똑같은 case는 아니지만 비슷한상황으로 취업비자를 8개월안에
받은사람이있어서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취업비자를 신청할때에 회사에서 금전적으로 저를 Support 해줘야 하는건 아니라고들었습니다.
1. 그러면 제가 준비할것들은  무엇이며.
2. 회사에서 저를 스폰서하기위해서 해야하는일은 무엇인가요?


3. 그리고 현재 근무지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취득한후에  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회사에서 일을하기가 쉬운것인지  근무지를 옮길때에는 무엇이필요한지  알려주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ㅏㄷ.
  • 스티븐조 변호사
    11.21.2013 21:52:00  

    안녕하세요.

    취업비자는 H1B 비자를 보통 말하는데 H1B 비자는 4년제 대학으로부터 학사 (Bachelor Degree) 가 필수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주위분께서 취업비자를 받았다고 언급한 케이스에 대해 좀더 자세히 정보를 알려주시면 어떻게 받은것인지 짐작할수 있을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