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관련 보도된 "무비자 불체자, 시민권자 직계시 영주권" 기사에 대하여
오늘 라디오코리아를 비롯한 미주 대부분의 한인 언론들이 크게 보도한 불체자 관련 내용과 관련해 많은 문의가 있고 오해를 하고 계신분들이 많아 발표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누구에게 이 보도된 내용이 적용 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일단 무비자로 입국 한 분들에게만 해당 되며,
(2) 그리고 그중에서 체류기간 90일을 넘겨 불체가 된 분들에게만 해당 됩니다.
다른분들에게는 해당이 않됩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와 상관된 한인들은 많치 않습니다.
자, 그럼 무비자로 입국한 다음 90일 체류기간을 넘겨 불체자가 된 분이라면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이분들이
(1) 시민권자 배우자나 21세 이상 자녀로 부터 영주권 초청을 받거나
또는
(2) 이분들의 나이가 21세 미만으로서 시민권자 부모로부터 영주권 초청을 받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솔직히 이런 조건에 맞는 한인들 별로 없을것으로 예상 되는데 많은분들이 오해하시기를 시민권자 자녀만 있으면 부모의 영주권이 해결 되는것이 아니냐는 것 입니다. 그럴수있지만 단 자녀 나이가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곧 21세가 되는 시민권자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스티븐 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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