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질문자: Leelee85  |  등록일: 11.12.2013 11:44:29  |  조회수: 8223
안녕하세요 F1 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인 유학생입니다.

개인 사정상 회사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고 잇는 회사에서 BUSINESS CHECK로 PAY를 주시겠다고 하네요.

유학생이라 소셜 번호가 없다니까 TAX ID는 CPA사무시에서 받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궁금한 점은 유학생 신분으로 BUSINESS CHECK 받으면서 일한 기록이

나중에라도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지금 만나는 결혼은 생각하는 남자친구와 빠른 시간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방법이 가장 안전한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2.2013 20:37:00  

    안녕하세요.

    학생신분동안 일을 하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단, 남자친구가 시민권자인데 나중에 결혼 통해 영주권 신청하면 문제가 않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장 빠르고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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