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쭤봅니다

질문자: Lovechoral  |  등록일: 11.11.2013 16:02:22  |  조회수: 7775
안녕하세요. 전 2001년11월 이후 2012년11월까지 학생비자를 유지하다 작년 11월에 부득이하게 비자를 포기하게되어 지금은 체류신분이 불법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근데 2001년에 발급받은 노동허가가 없는 소셜로 일을하고 싶은데 2가지가 우선 궁굼해서 조언을 좀 구하려합니다.

첫째는 제가 가지고있는 소셜로 TAX보고를 하게되면 나중에 TAX RETURN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요..

그리고 제가 시민권자인 친구와 내년 쯤 결혼을 할 예정인데 나중에 영주권 신청 할때에 TAX 보고한 내용이 영주권 수속하는데에 악영향이 되질 않는 지 염려가되어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1.2013 18:32:00  

    안녕하세요


    "첫째는 제가 가지고있는 소셜로 TAX보고를 하게되면 나중에 TAX RETURN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요."

    - 답: CPA 가 더 잘 알겠지만 저는 혜택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민권자인 친구와 내년 쯤 결혼을 할 예정인데 나중에 영주권 신청 할때에 TAX 보고한 내용이 영주권 수속하는데에 악영향이 되질 않는 지 염려가되어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 답: 세금보고하시면 오히려 도움이 될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15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