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쭤봅니다

질문자: Lovechoral  |  등록일: 11.11.2013 16:02:22  |  조회수: 7456
안녕하세요. 전 2001년11월 이후 2012년11월까지 학생비자를 유지하다 작년 11월에 부득이하게 비자를 포기하게되어 지금은 체류신분이 불법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근데 2001년에 발급받은 노동허가가 없는 소셜로 일을하고 싶은데 2가지가 우선 궁굼해서 조언을 좀 구하려합니다.

첫째는 제가 가지고있는 소셜로 TAX보고를 하게되면 나중에 TAX RETURN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요..

그리고 제가 시민권자인 친구와 내년 쯤 결혼을 할 예정인데 나중에 영주권 신청 할때에 TAX 보고한 내용이 영주권 수속하는데에 악영향이 되질 않는 지 염려가되어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1.2013 18:32:00  

    안녕하세요


    "첫째는 제가 가지고있는 소셜로 TAX보고를 하게되면 나중에 TAX RETURN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요."

    - 답: CPA 가 더 잘 알겠지만 저는 혜택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민권자인 친구와 내년 쯤 결혼을 할 예정인데 나중에 영주권 신청 할때에 TAX 보고한 내용이 영주권 수속하는데에 악영향이 되질 않는 지 염려가되어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 답: 세금보고하시면 오히려 도움이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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