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_Entry Permit 과 영주권 질문

질문자: 궁굼한사람  |  등록일: 11.11.2013 06:57:10  |  조회수: 7431
영주권 취득후 Re_Entry Permit 을 받고 사업상 가족과 한국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와중에 저는
Re_Entry permit을 연장했는데, 집사람과 아이는 올해(13년) 1월로 Re_Entry Permit 이 만료되어,
가족의 영주권 상실이 걱정되며 어떻해 미국에 재입국 가능한지가 궁굼합니다.

장인의 투병생활을 돌보고, 집사람도 건강이 안좋아져서 집사람과 아이는 올해 1월 미국으로 입국하지 못했고 아직 한국에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 장인어른의 장기 병원 입원 기록과 집사람의 건강상태를 입증하는 서류를 내고 미국 재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
  • 스티븐조 변호사
    11.11.2013 09:35:0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1년이상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나가 있으면 영주권을 잃게 됩니다.

    그것을 복원시키려면

    (1)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 신분 복원을 신청해 승인을 받거나; 또는

    (2) 새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시간이 오래걸리고 첫번째 방법은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1년이상 한국에 머믄것이 예기치않은, 어쩔수 없는 사정때문이었다는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이경우 일단 2번을 진행시키면서 1번도 함께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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