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이 어려울까요

질문자: Inaj  |  등록일: 11.07.2013 20:05:06  |  조회수: 8735
안녕하세요.
지난 2004년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내년이면 영주권이 expire되는데요.
일단 교회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받았는데 2005년 이후로 교회사정이 바뀌어서 월급을 적게 받다가 2008년 부터는 더이상 월급을 못받게 됐어요. 영주권 받고나서 생활비 보충을 위해 작은사업을 제이름으로 오픈하고 아내와 함께 최근까지 운영하다 지난해 정리 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같은교회에 같은 직분으로 있지만 봉사차원이고 돈은 안받는데요. 영주권 받고 이후 4년동안은 교회월급 세금보고 됐었고요. 사업으로 얻은 수입도 같이 보고했고요.
이런경우 시민권을 신청하면 문제가 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08.2013 07:18:00  

    안녕하세요.

    위 내용만 봐서는 괜찮을것 같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확언은 못하지만 그래도 2007년까지 조금씩이라마 받으셨다면 괜첞을것으로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06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