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적용자의 한국방문과 출입국비자 갱신 여부

질문자: 다일  |  등록일: 11.06.2013 11:34:28  |  조회수: 1276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가지 문의할 것이 있어서 메일을 쓰게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2009년 학생비자로 왔고 지난 4월 제출한 취업비자가 승인되어
2013년 10월 1일부터 H1B 적용받고 있는 한의사입니다.
(현재 한국에 처와 자식이 있는데 동반비자를 신청할 상황이 못되어서
 취업비자는 본인 혼자만 신청되고 승인된 상태)
현재 영주권은 스폰서를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급한 볼일이 있어(부모님 사망) 한국에 잠시(2주정도)  방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을 몇가지로  요약해서 문의드립니다.

1.제가 지금 상황에서 한국에 들어가서 미국에 다시 재입국할때  필요한 출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제가 HIB 승인받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승인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확률적으로(받을수도 있고 못받을 수도 있는 것인지)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현재 제 상황에서 한국에 들어가서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 위한 출입국비자를 받기 위해서
  여기 미국에서 어떤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관련서류와 절차, 비용 등)

3.일을 진행시키면 빠르면 며칠만에 출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6.2013 17:29:00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현재 H1B 신분은 취득하셨으나 H1B 비자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시면 반듯이 H1B 비자를 받아야만 미국에 다시 올수 있습니다.

    H1B 비자 성공율은 개인마다 사정이 달라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통 회사 규모가 큰 영향을 줍니다. 한 예로 DISNEY 에서 일하시는 분은 쉽게 들어온 반면 수규모 무역회사에서 일한분은 비자가 거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이곳에 있는 동안 미 대사관예 인터뷰 예약을 사전에 하신다음 한국에 나가 인터뷰에 가시면 됩니다.

    비용이나 구비서류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신 다음 알수 있을것 입니다. 비용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경비포함해 대략 약 $2,000 - $3,000 정도 들것으로 생각됩니다.

    출국은 언제라도 가능하나 비자 예약부터 시작해 비자 받을때 까지 기간은 약 3주 정도 걸릴수 있는데 대사관 사정에 따라 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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