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문의

질문자: paul  |  등록일: 11.05.2013 13:51:52  |  조회수: 8484
안녕하세요. 딸이 시민권자라 부모(아버지)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2월 2012년/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자녀가 직접신청하였음)
지난 6월11일(2013) 인터뷰를 마치고 추가제출서류를 요구하여 6/20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기에 어떻게 해야할지를 문의 드려봅니다.
참고로 혹시하여 추가서류를 8/14 다시보냈습니다.(접수확인증 받았음)
2010년에 교회로 영주권신청을 한적이 있었는데 (목사로 종교이민) 거절이 된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더 기다려야봐야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5.2013 14:51:00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상황을 잘몰라 (어떤 추가 서류인지, 왜 종교이민이 거부되었는지등)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3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