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quota

질문자: CRCRCRCR  |  등록일: 11.05.2013 13:14:43  |  조회수: 8088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들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저는 J-1 internship으로 12개월 인터십 프로그램을 위해 왔고, 12월30일 비자 만료 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H1-B를 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 quota 보다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서류 조차 못 내는 경우가 있어, 한국을 왕래하지 못하지만 여기서 신분변경으로 H1-B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4년제 학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 대학교에서 3학점이 남은 상황이고 결론적으로 2014년 8월이 되어야 졸업장이 나올것 같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궁금한 것은 8월에도 quota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할 경우에도 이 quota에 영향을 받게 되나요?
 한국에서 quota 이상이 지원할 경우, 컴퓨터로 쿼터에 맞는 인원만큼 남기고 떨어트려도 그 안에 든 사람이 모두 h1-b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면 남은 quota가 생기게 되고 그럼 미국에서 신분변경으로 H1-B를 받는 입장에서는 팔월에도 쿼터에 무관하게 서류 진행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05.2013 14:50:00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H1B 에 대해 문의를 하셔서 H1B 에 대해 오늘중 별도로 이곳 게시만페 글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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