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녀 21세 이상 자녀초청

질문자: Tomoyou  |  등록일: 11.04.2013 23:00:04  |  조회수: 7485
안녕하세요?
저는 7년전 21세 이상 자녀로서
부모님이 시민권을 따시면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불체라서 벌금을 내고
서류를 만들어서 패티션번호까지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이번에 시민권 시험을 신청하는 데요
시민권을 받으면 제가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제가 영주권 받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또 이번에 오마바가 오버스테이한 사람들
영주권 신청이 더 빠를까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5.2013 09:08:00  

    안녕하세요.

    내용을 봐서는 이해가 않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벌금을 냈다는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벌금을 낸다면 맨 마지막 절차할때 내는것이 맞고 처음에 내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귀하의 경우 245(i) 헤택을 받아야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데 그럴려면 2000년 12월 22일전에 미국와서 2001년 4월 30일 전에 영주권 초청을 받은적이 있어야 합니다.

    뭔가 잘못알고 계신것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속히 이민법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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