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방법 문의드려요

질문자: yagua  |  등록일: 11.04.2013 13:16:58  |  조회수: 7192
문의좀 드립니다.
저랑 제 와이프 2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학생비자로 전환할수 있는건지요.
아님 제 친여동생이 시민권자인데 초청으로 해서 기다리는게 낳은건지요...
아님 들어와서 학생비자로 계속 쳬류하면서 가족 초청을하는게 낳은건지요.
그리고 학생비자신청시 2살짜리 아들은 어떻게 돼는 건가요(체류상태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4.2013 17:05:00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전환은 가능은 한데 이민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인의 나이, 학력, 재산, 한국에서의 상황등을 감안해 심사하기 때문에 꼭 경험많은 이민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형제-자매 초청은 상당기간 걸릴것이므로 (8- 12년) 묺로가 풀릴때까지 기다리는 사이 학생신분으로만 버티는것이 무리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다면 그리하시고 만약 취업이민이 가능하다면 형제초청보다 빠를것이므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은 비용이 많이 들고 성곡 가능성도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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