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비지니스

질문자: sinzzang  |  등록일: 11.04.2013 12:28:28  |  조회수: 7838
안녕하세요

저희가족은 두명은 학생비자

한분은 취업비자로 오셨지만 사기로 인해 지금은 비자가 없지만 5년간 꾸준히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1.저희중에 누구하나라도 개인비지니스를 할 수 있나요?

2.할 수 있다면 나중에 영주권 받는 길이 생기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04.2013 16:59:00  

    안녕하세요

    세분 모두 신분이 없어진것인가요?

    어차피 신분이 모두 없어졌다면 세분중 아무나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분이) 개인 비지니스를 하십시요.

    사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합니다.

    학생비자로 오신 두분중 취업이민이 가능하시면 추진하십시요. 영주권 받는 길이 열리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 저것 모두 않된다면 기왕 오래전에 불체 되셨으니 혹시 일을지도 모를 불체자 구제안을 기다려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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