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질문자: 영감  |  등록일: 11.01.2013 18:49:17  |  조회수: 7491
변호사님  오늘  한국여변호사님한데 이메일을 보내서 이메일을 받았는데. 연방적부 저번에 셧다운으로  영주권 수속이 늦다고 그러는데.. 다들 알기를  이민국은 클라이언트 수수료로 운영되기때문에 연방정부 셧다운이랑 관계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저의 변호사님 말을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3.2013 06:55:00  

    안녕하세요.

    이민국 업무도 약간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민국은 업무를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부서들이 중단하므로서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신혼조회나 노동부의 협력이 필요한 케이스등은 좀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업무중단이 오래가지는 않아서 3주정도 이상의 지연은 없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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