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수고하시는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질문자: 토끼짱  |  등록일: 10.31.2013 16:44:02  |  조회수: 6576
다름이 아니라 제 딸아이에 대한 문의좀 드릴께요..

저는 내년 1월에 시민권시험을 앞두고 있고, 제 딸아이는 영주권자 21이상 미혼자녀로
2011년 6월에 초청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2012년 9월에 저희 딸아이가 여기에 무비자 (Esta)를 통해서 입국하였고,
어떻게 하다보니 3개월이 지나버려, 이번 2013년 11월 10일경에 한국에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돌아가는 시점이 오버스테이 1년을 넘지 않은 상태인데요..

여기서 변호사님께 질문 드릴께요..

1. 제가 알기로 1년미만 Overstay를 했을경우 입국 금지 기간이 3년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3년안에 문호가 개방되었을경우 제 딸아이는 여기는 1년 미만기간동안 Overstay 했기때문

 3년안에 문호가 개방되더라도 올수가 없나요?? 아니면 규정대로 3년이 지난 시점이면 꼭 문호가

개방되지 않았다 해도 다시 무비자로 입국할수가 있나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31.2013 21:15:00  

    안녕하세요.

    불체기간이 1년을 넘기지 않았으면 미국을 떠나는 날부터 3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무비자로도 오면 않됩니다. 설령 어떻게 들어오는 길이 있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꼭 3년을 기다리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께서 시민권받으시면 시민권자 자녀로 격상시켜 영주권 받고 미국에 올수있게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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