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질문

질문자: shaddai  |  등록일: 10.31.2013 11:40:36  |  조회수: 7226
우리 아이가 올해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학교는 10년 정도 다녔고요

추방유예 신청 서류 접수 할 수 있나요?

 

혹시 작년 6월 이후에 자녀가 불체자가 되어는데 서류 접수 한 분 계시는 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31.2013 21:08:00  

    안녕하세요.

    추방유예의 한 조건은 2012년 6월 15일이전에 불체였여야 합니다. 그 이후에 불체가 되었다면 자격이 않됩니다.

    그런 경우는 다음에 혹시 추방유예 헤택범위 확대안이 발표되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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