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취득후 영주권 신청

질문자: bwjns113  |  등록일: 10.30.2013 20:03:57  |  조회수: 7927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오늘 취업비자 (H1-B)승인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서 영주권신청을 얘기중인데
회사를 통해 영주권신청을 할경우 대략 몇년정도가 소요될까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른것은 알지만..

개인적으로 여쭤본 다른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요즘은 소요기간이 빨라져서 2년반에서 3년정도면 나올수 있을거라고 하던데요.
제가 그 전에 듣기에는 5년정도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최종학력은 한국에서 BA받았구요, 현재 H1-B는 Ecommerce로 받아서 2016년까지 받았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30.2013 21:39:00  

    안녕하세요.

    지난 7-8년 동안은 취업이민이 (3순위 경우) 보통 7년 걸렸었는데 다행히 지난 6개월동안 무려 4년정도 빨라져 요즘은  2010년초에 시작한 분들께서 영주권을 받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처음 시작해서 영주권 받을때까지 순조롭게 일이 풀린다면 (그리고 현재처럼만 나가준다면) 4년은 걸릴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워낙 변화가 많아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다시 7년정도 걸리지 아니면 지금처럼 4년 걸릴지 에측이 어렵습니다.

    2-3년은 고객유치를 위해 가장 희망적인 상황을 기대하면서 한 말씀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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