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에서 F1으로 신분변경 가능여부?

질문자: 변두리  |  등록일: 06.25.2012 17:24:59  |  조회수: 13009
안녕하세요?

저는 관광으로 입국한뒤 제가 F1으로 아내와 딸은 F2로 신분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1.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제 아내가 F1 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한지요?
    주윗분들이 미국내 신분변경한 F2 는 F1으로 변경안된다고들 말합니다.
    혹, 가능하다면 아이들도 당연히 F2 유지할수 있겠죠?

2. 불가하다면 제가 먼저 한국으로 출국후부터 몇일안에 나머지 가족이 출국해야만 하는지?

3. 전가족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른비자는 발급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비자로 단기간의 미국입국은 가능한지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26.2012 17:48:00  

    1.      가능합니다.  그러나 변경승인을 받는다해도 체류 신분만 변동하셨으니
    질문자의 현재와 마찬가지로 해외 출 입국은 안됩니다.  넉넉한 시간여유를
    가지시고 질문자가 신분유지하는기간안에 부인의 신분변경 신청서 결론이
    날수있도록 추진하십시요.  즉 떠나시기전에 결과를 보실수있도록 시간여유를
    갖으시고 추진하십시요.

    2.      질문자가 학업이 끝나 귀국하시는경우 60일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동반 가족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3.      사전입국 허가를 사실에 근거해 받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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