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_601a 관해서요 질문한개더요..

질문자: TloveM  |  등록일: 10.20.2013 00:19:51  |  조회수: 7813
보다쉽게 설명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전 그 개정법에 해당이되는것같은데 한인이라서 안된다는말씀이신지?
전 시민권자 배우자이고 15개월된아이가한명있고 2009년도에 멕시코에서 밀입국했습니다

그럼 저도 그걸 신청할수있는건가요?
만약 신청해서 통과되지못한다면 한국으로 추방되는일이 발생하지않을까요?

제가 아는언니는 이번에 한국나가서 남편이 몇차례 자살소동을벌이는 바람에 영주권을 받아들어왔는데요...
그런것이 극심한 고통이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것인지 알고싶어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21.2013 09:50:00  

    안녕하세요.

    한국인을 포함해 어느나라 국민으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해서 통과되지못한다면 한국으로 추방되는일이 발생하지않을까요?"
    - 답: 중범 기록이 없으면 그렇치 않을것으로  봅니다.


    "극심한 고통이라하는 예"
    - 예: 정신과 의사로 부터 헤어짐으로 인한 우울증이나 정신분열 현상이 있다는 소견서 / 재정적으로 금심한 빈곤에 시다릴 상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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