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중 무면허 운전

질문자: Blue Mountain  |  등록일: 10.16.2013 20:24:49  |  조회수: 8267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불체 상태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였으며
인터뷰 날자가 지정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필요시에 운전을했으며 면허증 유효기간의
경과 후 에는 운전을 하지않았으나 부득이한 일이 생겨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위반내용은 벌금 티켓과 무면허 운전, 자동차 Title 명의변경 기한내
미 이행의 2가지 위반으로 법원 출두명령을 받았습니다.

 1. 이 건으로 인하여 영주권 취득에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
    또 문제는 없겠는지요?
 2. 만약 영주권 취득이 승인되지 않을경우 본인은 어떤 조치를 할수있는지요?
 3. 법원 출두시 제가 해야 할 주의사항은 어떤것이 있겠는지요?

변호사님의 고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7.2013 09:22:00  

    안녕하세요.

     1. 이 건으로 인하여 영주권 취득에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
        또 문제는 없겠는지요?

    - 답: 교통 법규 위반이므로 별 문제가 안될것입니다.


     2. 만약 영주권 취득이 승인되지 않을경우 본인은 어떤 조치를 할수있는지요?

    - 답:  위1번.


     3. 법원 출두시 제가 해야 할 주의사항은 어떤것이 있겠는지요?

    - 답: 특별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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