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군대연기

질문자: Jkwannabe  |  등록일: 10.16.2013 15:41:16  |  조회수: 11367
안녕하세요.

불체 신분으로 있다 시민권 배후자를 만나 결혼후 현재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현재나이

는 만으로 31살 입니다.

미국 생활 15년동안 하였는데 군대연기는 2007년12월까지 하고 그이후 단한번도 군대 연기를 안

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한국에서 경찰이 집에 찾아와서 저를 찾는다고 하네요.

몇일전에 영사관에가서 군대연기를 할려고 하였으나 한국에서 병역기피(해외도주) 라고 하여 군대

연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시민권 나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국을 갈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민권 취득후 한국 가는 방법 밖에 없는 걸까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군대 문제 때문에 여권 연

기도 못하고 비자도 못받는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6.2013 16:03:00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법 (병역법)을 잘 모릅니다.

    LA총 영사관에서 한 얘기가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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