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와 영주권 신청

질문자: kancholover  |  등록일: 10.16.2013 03:06:06  |  조회수: 10696
저는 한국인이고 남자친구는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1)한국에서 저희 둘이 혼인신고한뒤 남자친구가 미국에서 저의 영주권 신청을 대신해줄수 있는건가요?

2) 배우자 비자하고 피앙세 비자는 똑같은건가요?

3) 배우자 비자 신청하고 최소 9개월이 걸린다는데요 그렇다면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간다면 영주권이 나오기 까지의 기다리는 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4) (피앙세 비자와 배우자 비자가 다르다면 ) 피앙세 비자를 받고 간다면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은?


5) 금액은어느정도 들까요?

6) 배우자 비자 또는 피앙세비자로 미국 체류할수있는 기간은 몇일이나 되나요?


항상감사합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10.16.2013 10:09:00  

    안녕하세요.

    1) 모든 배우자 케이스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 초청장을 접수해야합니다. 그런 다음 그것이 허가되면 미국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 비자 (배우자 비자와 같음)를 받게됩니다.

    2) 배우자 비자하고 피앙세 비자는 다릅니다. 배우자비자는 입국시 바로 영주권이 나오고 피앙세비자는 미국오신 다음 영주권 신청을 하는것 입니다.

    3) 배우자비자는 입국시 바로 영주권이 나옵니다.
     
    4) 보통 4-6개월 걸립니다. .

    5) 정부수수료 포함해 약 $3,000 정도 듭니다.

    6) 배우자비자는 입국시 바로 영주권이 나오고 피앙세비자는 미국오신 다음 90일 내 결혼을 한고 영주권 신청을 하는것 입니다. 영주권 받을때까지 체류가능하므로 기간은 문제가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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