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신분변경후

질문자: Iknow2000  |  등록일: 10.13.2013 16:57:34  |  조회수: 7650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F2로 미국에 왔다가  미국내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을 요청하여 현재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분변경 승인이 학기 시작후 한참 후에 나와서, 결국 학교는 등륵을 못했습니다. 학교측에 이야기하니, 다음학기에 등록하면 되고 그동안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는 유효한 I 20를 가지고 다음학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다음학기에 학교 등록을 못하고 한국으로 가야할수도 있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이럴 경우 제가 한국에서 다시 학생비자를 받거나, 추후에 미국에 재입국 하려고 할때 문제가 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유효한 I 20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 기록이 없기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주변에서 누가 그래서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14.2013 17:11:00  

    안녕하세요.

    만약 학교에 안갈것이면 즉시 F-2 로 다시 신분을 변경 하시길 권합니다. 그렇치않으면 나중에 비자 받을때 부정적인 영향이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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