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관련해서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JYM131  |  등록일: 10.03.2013 18:53:35  |  조회수: 7043
안녕하세요 스티븐 조 변호사님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어서 상담좀 할께요.

저는 현재 OPT 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 오피티는 2014년 2월22일 만기됩니다.

저번에 한번 오피티에 관해 질문드린적이 있었는데,
그때 변호사님께서, 내년 4월 22일전에 다시 학교로 복귀한후 4월에 H1B 신청하길 권한다고 하셨었는데요.

4월 22일 그러니까 학교 다시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이 오피티 종료 후에 두달간 주어지는건가요 ?
학교는 기존에 다니던 학교만 되는지, 다른학교로 옮겨도 상관없는지요..?

그 안에 학교에 등록을 해놓으면 자연적으로 합법적 체류가능한 F1 비자 상태로 되는거고
4월에 H1B비자 신청할 때까지는 일을 못하는건가요?
4월 비자 신청 들어갈때까지 일을 할 수 없는건지,
비자승인이 되서 10월 비자 발급 될 때까지 일을 못하게 되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만약에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면, 2월 22일 이후로 일하는게 금지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03.2013 20:59:00  

    안녕하세요.

    "4월 22일 그러니까 학교 다시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이 오피티 종료 후에 두달간 주어지는건가요?"

    - 답: 예. 60일 입니다.


    "학교는 기존에 다니던 학교만 되는지, 다른학교로 옮겨도 상관없는지요..?"
    - 답: 어느 학교든 괜찮습니다.

    "그 안에 학교에 등록을 해놓으면 자연적으로 합법적 체류가능한 F1 비자 상태로 되는거고 4월에 H1B비자 신청할 때까지는 일을 못하는건가요?
    4월 비자 신청 들어갈때까지 일을 할 수 없는건지, 비자승인이 되서 10월 비자 발급 될 때까지 일을 못하게 되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답:  2014년 2월22일 이후부터는 일을 할수없습니다. 그리고 H1B 가 되면 2014년 10월 1일부터 일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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