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에 대해서..

질문자: 최당  |  등록일: 10.02.2013 14:36:51  |  조회수: 7850
남자친구와 저는 현재 F1 비자인데요..

남자친구가 미국군대에 2달후면 들어갈수있어서 내년5월쯤에 시민권을 딸수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남자친구랑 제가 F1 비자인데 LA영사관가서 혼인신고하는게

나중에도 효율적인지.. 아니면 남자친구가 시민권을 획득한후 혼인신고를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시민권 획득후 제가 영주권을 따려면 혼인신고 외에 다른어떤게 필요하고

비용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만약에 연간 3만불 이상의 수입이 안될경우

영주권 신청이안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02.2013 19:14:00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은 남자친구랑 제가 F1 비자인데 LA영사관가서 혼인신고하는게나중에도 효율적인지.. 아니면 남자친구가 시민권을 획득한후 혼인신고를해야하는지"

    - 답: 차이가 없습니다.


    "남자친구가 시민권 획득후 제가 영주권을 따려면 혼인신고 외에 다른어떤게 필요하고 비용도 궁금하구요"

    - 답: 각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이민국 비용은 $1,490 이 듭니다. 변호사비용은 보통 $2,000 미만입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만약에 연간 3만불 이상의 수입이 안될경우 영주권 신청이안되는건가요?"

    - 답: $2만불이면 됩니다. 그이하이면 다른분이 재정보증을 서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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