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과 학생비자 결혼

질문자: EVANKi  |  등록일: 10.02.2013 11:45:19  |  조회수: 786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미국 시민권자인 남자입니다.

현재 여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자친구는 현재 학생비자는 만료되어있고 I-20는 계속 유지를 한 상태라

불법 체류는 아니지만 한국에 다시 들어가면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희가 결혼을 하게되면 양가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상황이라 한국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미리 미국에서 혼인 신고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한후에 같이 들어가야 하는건지,

아니면 한국에서 결혼한후  전자 여권 (3개월)로 여자친구가 다시 들어올수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02.2013 19:06:0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결혼하고 한국나가시면 전자 여권으로 여자친구가 다시 못올수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영주권 신청후 여행허가서 받고 나가는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