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Visa

질문자: letitbe  |  등록일: 09.28.2013 23:45:35  |  조회수: 715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처음부터 이런 제안이 없었으면 그냥 살던대로 살텐데.. 마음이 넘 복잡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지금 학생신분인데 어느회사로부터 E-2 Employee Visa로 바꾸고 난 후 영주권 하는 스폰서를 해 주겠다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미국 살면서 스폰서를 받는것도 쉬운일은 아닌데,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회사일을 맡아주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니 E-2 Employee Visa를 하는데 별문제 없다면서 바로 신청들어가자고 하더라구요,

그런 중에 주위 지인들이 변호사는 한 사람만 만나보면 안된다며 자꾸 다른 변호사를 만나볼 것을 권유했고, 결국엔 엘에이에서 실력 좋다는 변호사를 두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들은 제 상황에서는 경력도 안 맞고, 전공도 안 맞기 때문에 E-2 Employee Visa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회사대표분께 여쭈어 봤더니, 그냥 회사 변호사를 믿으라고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막막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30.2013 10:08:00  

    안녕하세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확언은 할수없으나 두분 변호사께서 지적했듯히 전공과 경력이 회사에서 맡을 일과 전혀 맞지 않는다면 어려울것으로 봅니다.

    ------------------------------------------
    "그냥 회사 변호사를 믿으라고만 합니다." - 이것에 대한 저의 생각.

    글쎄요...가끔씩 비자를 받기위해 "무리"를 하는경우가 있는데 혹시라도 허위 서류가 들어가게되면 않됨으로 조심하십시요. 문제 생기면 결국 귀하가 피해를 입게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