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SOPHIAAA  |  등록일: 09.27.2013 21:49:50  |  조회수: 6636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 F-1비자로 미국에서 1년간 체류하다가 돌아왔는데요

이번에 잠깐 무비자로 나가서 최대 90일동안 노-페이 인턴쉽을 하려고 해요

이때 무비자로 나가려면 어떤것을 준비하고 어떤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요?

예로들면 비행기 티켓을 왕복을 끈어 나가야하는지 티켓날짜는 채워서 끈어도 되는지요..

또 무비자는 준비해서 나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또, 나중에 다시 학생비자 혹은 취업비자를 받고싶거나

무비자로 또 3개월동안 나가고싶으면 그전에 무비자로 90일 기간을 채워나간것때문에

의심을 받거나 못나가는 일이 생길수도 있나요?

비자에 대하여 너무 아는게 없네요..

입국심사시에는 여행&친구집방문 이라고 해도되죠?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09.28.2013 07:28:00  

    안녕하세요.

    비행기 표는 꼭 준비해가는것이 좋고 90일인것에 대해선 문제가 않될것으로 봅니다.

    죄송하지만 이곳에서 저희가 법에 어긋나는 것을 권할수 없음을 이해 바랍니다.

    미국 입국시 심사관이 묻는 질문에 대해 꼭 사실대로 대답해야 합니다. 방문 목적을 "여행&친구집방문" 으로 대답했다가 만에하나 무보수 인턴이 실제 목적인것으로 나타나면 평생 미국 입국이 거부됩니다.

    심사숙고하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