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reinstatement

질문자: devinrpark  |  등록일: 09.24.2013 18:12:46  |  조회수: 9361
안녕하세요.

제가 동부에서 학교를 약 1년쯤 다니다 최근에 엘에이로 와서 새학교에 신청해서 accepted 까지 되엇습니다.
I-20 와 F1 비자를 transfer 하려고 햇더니 전학교에서 9월 13일날 terminated 됫다고 하네요.

전 학교 international adviser 에게 연락해보니 수업 등록을 안한 상태라서 terminate 시켯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론 60일 grace period 가 있는데... 마지막 수업날짜는 8월 3일 이였습니다. 학교에선 그건 졸업 후에만 유효하다고 하네요.
맞는건가요?

어쨋든 reinstatement 는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여태 연락 한번 없었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60일 grace period 를 강요할수 잇는건가요?


새 학교에서 새 I-20 를 주는건 아직 결정되지 않앗으나 힘들거같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갓다 새 비자를 받는 방법 외엔.. 미국 내에서  I-20 를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타운 내에서 I-20 를 쉽게 주는 학원들도 있던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4.2013 21:08:00  

    안녕하세요.

    전 학교 말씀이 맞습니다.

    Reinstatement 신청을 하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좀 공신력있는 학교를 통해 하시는것이 허가받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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