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납부 미국에서 납부 가능한지요 이민비자받고 어제 입국했어요..

질문자: denny  |  등록일: 09.24.2013 10:03:22  |  조회수: 8006
안녕하세요~


미국시민 아버지 초청 한국21세이상 미혼 자녀로 어제 입국했습니다~~


한국에서 $165(영주권 수속비?) 내는 돈을 못내고 입국햇는데요~(인터넷으로만 납부가능하던데요)

한국 인터뷰후 받은 봉투는 미국입국때 줬더니 다시 돌려 주더군요~

여권은 거주 여권으로 바꿔서 왔고요

$165을 못내서 임시 영주권도장을 못받았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어제 미국 입국했으니깐, 인터넷으로 미국에서 $165 납부하면 영주권이 배달 되나요?


또, 지금 인터넷 납부하면 인터뷰때받은 서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미국이민국으로(엘에이) 가야하는지요~~보내야 하는지요?아니면 그냥 보관하면 되는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좋은 답변 미리 감사말씀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4.2013 20:50:00  

    안녕하세요.

    도저히 저도 알수 없는 어려운 문제네요. 이민법을 15년 다루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민국에 예약을 한다음 가셔서 해결하시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약: http://infopass.usci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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