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

질문자: 데이지  |  등록일: 09.15.2013 15:06:42  |  조회수: 7404
친구가 아침에 지각을 하였다고 자고있는 저를 깨워서 자기차로 데려다 달라고 하였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출발 시각이 이미 도착해야하는 시간보다 늦었길래 서둘러 후진을 하다가 운전자석 사이드 미러를 부러트렸습니다. 문에도 스크래치가 났구요.
에스티메잇을 $800을 받아왔습니다.
저보고 전부 다 내라고 하는데
저는 도와주려다가 실수로 이지경이 됬습니다...
$800을 제가 다 내야 하는것입니까?
보험은 있지만 별로 이름없는 싼 보험이여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6.2013 13:36:00  

    안녕하세요.

    제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틀릴수도 있겠습니다만...저의 생각으론 그 친구가 부담해야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피고용인이 (귀하가) 사고를 내면 보통 귀하를 고용한 주인이 책임을 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적인것은 그렇고 도의적으로도 그분이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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