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때 신원보증

질문자: saasha  |  등록일: 09.14.2013 12:57:01  |  조회수: 1114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영주권 취득때 남편이 텍스보고를 일년을 안해서 할수없이 재정보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인이 도와 준적이 있는데요...

 어덜트스쿨을 다니면서 학교에서 여러가지 베네핏이 있는데 가령

아파트랜트비나 자동차랜트비를 학교에서 10%지원해준다거나 ...만약 베네핏을 받게 되면

재정보증해주신분께 불리한 일이 생기게 되나요? 그분께 피해를 주는건 아닌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9.16.2013 09:36:00  

    안녕하세요.

    재정보증인께 불리한 경우는 영주권 받은분께서 정부에서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예: 웰페어) 받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은 현금을 받는것이 아니고 할인을 받는것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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