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때 신원보증

질문자: saasha  |  등록일: 09.14.2013 12:57:01  |  조회수: 1080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영주권 취득때 남편이 텍스보고를 일년을 안해서 할수없이 재정보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인이 도와 준적이 있는데요...

 어덜트스쿨을 다니면서 학교에서 여러가지 베네핏이 있는데 가령

아파트랜트비나 자동차랜트비를 학교에서 10%지원해준다거나 ...만약 베네핏을 받게 되면

재정보증해주신분께 불리한 일이 생기게 되나요? 그분께 피해를 주는건 아닌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9.16.2013 09:36:00  

    안녕하세요.

    재정보증인께 불리한 경우는 영주권 받은분께서 정부에서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예: 웰페어) 받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은 현금을 받는것이 아니고 할인을 받는것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