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7월에 영주권을 받았지만 리엔트리 받고 2020년 2월부터 2021 10/31까지 서울에 거주.
2021년 11월 1일에 미국으로 입국해서 지금 곧 4년이 되어갑니다. 중간중간에 일년에 한번 이주 한번은 두달정도 한국에 머문적있구요
언제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4년 1일룰 이 적용이 되는지 아님 2021년 11월 1일 이후 5년을 기다려아 하는건지 잘 모르겟어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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