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paroled 스탬프 관련..

질문자: hero14  |  등록일: 09.11.2013 03:10:42  |  조회수: 7594
밑에 추방유예 관련 글 올렸던 학생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여권/i-94에 paroled 스탬프가 찍혀있는데 그게 추방유예 신청시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문의 드렸었는데 상관이 있다고 하셔서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자세하게 여쭙자니 죄송하오나, 어떻게 상관이 있고 혹시나 이 스탬프가 찍힌걸 제출시 제 신청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문의했던 글 본문을 복사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류를 준비하는 도중 제 i-94를 보고있는데

미국에 처음 들어올때는 일반적인 스탬프 (admitted until이 적혀있는) 가 여권에 찍혀있는데

미국에 들어와서 학생비자로 바꾼후 한국엘 두번 나갔다 왔는데

그때 찍어준 스탬프는 일반 admitted until 날짜가 적힌게 아닌, paroled pursuant to sec. 212(d)(5) of the I&N act to...라고 적혀진 스탬프가 찍혀있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1.2013 04:50:00  

    안녕하세요.

    여권을 스캔해 저희 사무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iLoveGreenCard@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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