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영주권 기간만료후, 시민권 취득

질문자: delifast  |  등록일: 09.11.2013 00:08:59  |  조회수: 7708
안녕하세요,

4년 전에 결혼하여 임시 영주권을받은후 생활이 어려운 관계로 계속 미루다가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하지않아 지금 임시 영주권 이 만료 된채로 그냥 지내왔습니다.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지않고 바로 시민권을 취득할수 있는지요?

M-565 에 보면 3년이상 시민권자와 결혼하였다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1.2013 04:45:00  

    안녕하세요.

    먼저 영구 영주권을 신청해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온후 시민권 신청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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