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랑 영주권에 관해 궁급한게 있습니다

질문자: 빠박쓰  |  등록일: 08.31.2013 22:29:32  |  조회수: 8087
변호사님.
날씨도 더운데 수고하십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오랜 도전끝에 드디어 이번 9월 중순부터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OPT로 우선을 다니고요.
지금 제 신분은 F1 이구요 와이프는 F2 입니다.
회사에서 스폰을 해준다고 합니다.학사졸업이라 3순위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취업비자 H1B 랑 영주권이랑 같이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아니면 OPT가 일년이니까 일년 끝나고 H1B비자 받고 다음에 영주권이 들어가야하는지요!?
제가 듣기론 요즘에 H1B 비자 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H1B 말고 바로 영주권 신청해도 상관없는지요!?
전 조금이라도 빨리 영주권신청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쪽 회사에서 출근할때 신분문제에 대해 이야기 한다고 필요한 자료있으면 그것도 들고 오라는데 뭘 들고 가야하는지요!? 여권, I-20 이런걸 말하는건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스폰만 해주지 변호사비용은 제가 지불해야 하는데
얼마정도 드는지요!?
지금 저의 상황이 복잡하다면 방문 상담도 받고 싶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3.2013 06:54:00  

    안녕하세요.
    요즘직장구하기 어려운데 축하합니다.
    회사에서는 OPT 카드와 소시얼 카드를 보자고 할것입니다.

    취업이민은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H1B 는 내년 4월에 신청이 가능한데 지적하셨듯이 약 25만명정도신청자중 6만명 미만을 뽑으니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년에 OPT 가 끝나면 어떻게 할것인지입니다. 3순위 취업이민은 최소 3-4년, 보통 5-6년걸리므로 OPT 끝나면 더이상 일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됩니다. (H1B 를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문제는 쉬운 해결책이 없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