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 신청 시 J-1 신분 자격

질문자: Jin!  |  등록일: 09.16.2024 17:04:08  |  조회수: 5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J-1으로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 영주권을 신청하는 동시에 제 J-1 신분은 박탈이 되어서 일을 더이상 못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영주권을 신청한 후에도 J-1 비자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좋은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
  • H&H Law
    17일 전  

    2년 residency requirement 가 없는 J-1 visa 경우 영주권을 신청해도 J-1 visa 에 영향이 없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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