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구제 법안

질문자: syh0000  |  등록일: 06.19.2012 20:36:43  |  조회수: 11575
만 11세에 미국에 관광 비자로 왔구요,

비자만료 후 불체자 신분 입니다.

2004년에 온 후

타주에 거주한 적 없이, 캘리포니아 에서 초,중,고 과정을 모두 마쳤구요

고등학교 졸업을 끝냈습니다.

새로운 방안에 해당이 되나요?

혹 해당이 된다 하면 워킹퍼밋이 나온 후,

소셜시큐리티 신청 과 차후에 운전면허도 딸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20.2012 16:55:00  

    해당되시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취업허가증을 받으면 social security
    번호도 신청가능하고 또한 차량국도 해당자들의 신분이 연방정부로부터  합법
    인정을 받은상태에서  면허 발급을 거절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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