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이 아이 원정 출산//미국 비숙련 이미 중도 포기

질문자: Md83272  |  등록일: 09.04.2024 20:27:25  |  조회수: 1401
안녕하세요,
저희 집사람이 아이를 미국에서 원정 출산 하였고 병원비는 우리가 전부 자비로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비숙련 이민 신청2015년에 I 140승인후  철회 요청하고 철회서 제출한것
이주공사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여행비자를 신청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벌써 5번째 거절이 났습니다.

아이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만약 계속 집사람이 여행비자도 못받으면
아이가 만 21세가 넘어서 부모초청해서 미국으로 넘어 가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아직 살아 있는 I 140을 가지고 다른 비숙련을 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여행비자를 5번 거절 당했는데 다시 신청해서 거절이 나면 이게 나중에 부모 초청에서 거절 사유가
되는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 H&H Law
    1달 전  

    방문비자 거절이 단순히 예전에 신청했던 비숙련 이민 때문일 경우 가족초청 영주권 진행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17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