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NIW I-485 배우자 follow-to-join 시에 marriage certificate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질문자: Kyuji22  |  등록일: 06.27.2024 23:16:53  |  조회수: 1186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EB2 NIW I-485 승인되어 영주권자인 상태이고 배우자는 한국에 있어서 I-824 신청 후에 승인을 받아 follow-to-join 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미국에서는 혼인 신고가 된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혼인 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I-824 신청시에는 미국에서 받은 marriage certificate 으로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배우자가 NVC 에 관련 서류 제출 및 한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할시에 미국에서 받은 marriage certificate 과 공동명의 통장, utility bill, rent 계약 등만으로도 혼인관계증명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사관 인터뷰시에는 한국에서도 혼인 신고 후에 혼인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H&H Law
    3달 전  

    미국에서 받은 marriage certificate 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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