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관련 추가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빵순22  |  등록일: 06.27.2024 10:32:39  |  조회수: 1984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전화드리기가 곤란하여 추가로 글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합의이혼 관련해서 문의글 드린 사람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아요. 받았다는 취업 및 여행가능한 레터는 I-797입니다.
I-797 받은 지는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답변 기다리며 좀더 찾아보니 USCIS에 이혼을 파일하고는 노티스를 줄 필요가 없고
이혼이 결정난 후(대략 6개월 후)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처리 하는 것 같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요?
그런 경우 시기상 영주권이 이미 나오거나, 나오는 데 큰 문제가 없는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영구영주권이 나온다면, 제가 한국에 돌아가있는 경우라면 영주권을 어떻게 수령하는지요?
영구영주권이 결국 안나오게 된다면, 임시영주권이 만료된 시점부터 제가 I-797을 가지고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기간이 혹시라도 불법체류 같은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지요? 모든게 취소가 되버리면 혹시나 그런게 아닌가 해서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H&H Law
    5달 전  

    조건해지를 신청한 후에 interview 가 있습니다.  Interview 가 잡혔을때에 만약 이혼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I-751 waiver 를 신청하지 않으셨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I-751 waiver 신청때에 이혼소송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 이혼신청서를 같이 접수 하면 됩니다.  I-751 심사기간의 체류는 합법적입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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