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포기후 영주권 재취득

질문자: 난초초왕  |  등록일: 06.03.2024 02:27:31  |  조회수: 1536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장기체류중인 시민권자인데  한국 국적이 필요한 일이 많아 시민권을
포기하고 영주권으로 바꾸고 싶은데  할수 있는 일인가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4달 전  

    시민권을 영주권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을 포기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실 경우 영주권 sponsor (가족, 직장, 투자 등) 와 다시 새로운 영주권 진행을 거쳐야 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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