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신청중 F1 신분변경 기간과 배우자 비자 관련

질문자: 오랑이아빠  |  등록일: 04.01.2024 08:11:14  |  조회수: 619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J1 비자로 grace period 기간 1달 합쳐서 8월말까지가 만료입니다. (2년 본국거주 조건 없음)
현재 LC신청이 작년 6월말에 시작되어, PWD 완료 그리고 Job market testing 진행중입니다.

커뮤니티컬리지로 F1 신분변경을 생각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I-20 받고 이민국 급행수속을 진행하면 비자 기간(올해 8월말)안에는 신분변경이 완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어디까지나 저의 생각)

질문1.
배우자는 J2이고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신분변경 진행 시(J2-> F2), "90 Days Rule" 해당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5월말에나 미국 입국 가능하여 90 Days Rule 적용 시 저의 배우자는 신분변경에 이슈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질문2.
만일 배우자가 신분변경을 같이 못하게 되면 같이 미국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3.
신분변경 전에 LC신청이 승인되고 I140 접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분변경을 우선 완료하고 그 후 I140을 신청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4.
나중에 I485 신청 시, 배우자가 한국에 있을 때 배우자도 I485신청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follow to join 등 )

이것저것 많이 여쭤봤는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H&H Law
    1달 전  

    90 day rule 은 보통 이민신청을 할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것 같고 보내주신 진행 내용을 보면 I-140 접수가 신분변경 신청 후에 될것 같아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I-485 신청때에 배우자가 한국에 있을 경우 Follow to Join 을 접수 하고 대사관 과정을 거치고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 하시게 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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